법률

제11조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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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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