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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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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