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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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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