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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