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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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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