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벌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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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a2d70 -
2023-03-2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24743 -
2020-12-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c9287 -
2018-12-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d3ac6 -
2017-11-28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54e0b -
2017-10-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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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9c39 -
2015-07-24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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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b119 -
2010-05-17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29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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