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전비태세검열실장)

합동참모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