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8조 (정보의 공개제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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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0.6.9, 2026.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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