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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