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청서의 간인)
항공기등록규칙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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