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항공기등록규칙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1.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1.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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