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등록절차

제17조 (접수번호의 기재)

항공기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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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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