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등록절차

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항공기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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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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