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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