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등록절차

제28조 (가등록)

항공기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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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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