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항공기등록규칙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