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제34조 (등록원부의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