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6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항공기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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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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