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항공보안법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성능 인증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일 것
나. 항공보안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보안장비일 것
2. 성능 인증 절차
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같은 조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서와 제14조의2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 제원표 등을 비교ㆍ검토할 것
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확인할 것
**②** 인증기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없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이하 "성능 인증 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능 인증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1. 성능 인증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일 것
나. 항공보안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보안장비일 것
2. 성능 인증 절차
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같은 조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서와 제14조의2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 제원표 등을 비교ㆍ검토할 것
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확인할 것
**②** 인증기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없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이하 "성능 인증 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능 인증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