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원)
항공안전기술원법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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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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