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79조 (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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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제185조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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