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93조 (관제의 종결)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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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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