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03조 (곡예비행)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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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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