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9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