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항공안전법
**①** 영 제2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이란 별표 46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9.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현재 조문(제3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