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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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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