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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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40개 조문 법률 19 해양수산부령 9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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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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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1.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4. (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5.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1.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3.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4. (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0135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5. (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②**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9.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10.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11. (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12.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전문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5226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3.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표준화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6.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7. (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8.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9.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21호,2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