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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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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