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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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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