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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