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4조 (경정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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