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