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화물처리시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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