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3조 (통보)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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