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7조의8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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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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