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만운송사업법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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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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