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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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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