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원금의 환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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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c0d1716 -
2013-03-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c59c35b -
2011-05-1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a1d9ec0 -
2009-05-27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89ddf6c -
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b7d490e -
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27ee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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