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참모장)

해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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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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