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령관)

해군군수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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