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직무대행)

해군군수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