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원)
해군군수사령부령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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