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휘통신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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