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정훈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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