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법무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 전시 군사법원 및 전시 군검찰부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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