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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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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