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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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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