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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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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