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교량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ㆍ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교량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ㆍ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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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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