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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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5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수도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2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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