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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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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